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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권리 집단적 구제 방안(공인노무사 문영섭) | | | talks |
2014.01.23 12:50 |
<프리랜서 권리 집단적 구제 방안>
MBC, SBS, KBS 등 방송사 프리랜서들 빠르면 이달 임금체불 권리구제 진정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공인노무사 문영섭(노무법인 로맥)
본 노무사는 과거 SBS아트텍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근무중이던 프리랜서의 근로자성을 다투어 노동위원회로부터 프리랜서의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해당 프리랜서의 실질상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을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프리랜서의 근로자성 인정)
그 이전 구청 주차단속원들의 계약직 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강남구청과의 법적 분쟁에서 승소한 바 있기도 합니다. (노동위원회 사상 최초로 계약직 주차단속원의 권리 보호 인정)
본 노무사는 불교방송, 서울경제TV를 거쳐, SBS아트텍, MBC까지 우연한 기회에 방송사 및 언론사 사건을 수 차례 담당하였고, 방송사들의 직원들에 대한 악의적인 행태에 대하여 경악을 금치못하였습니다.
다분히 얕은 수임에도 불구하고, 언론사라는 거대세력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본인의 권리 보호에 대한 불명확한 이해로 인하여,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형식적으로 ‘프리랜서’로 계약하거나, 적법한 기간을 초과하여 계약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프리랜서가 근로자로서 인정받는 경우,
계속근로기간에 따라,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됩니다.(필수)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법정 퇴직금이 확보됩니다.(필수)
근무시간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됩니다.(필수)
취규·임금규정에 따라, 차등지급된 급여청구가 가능합니다.(선택)
언론사가 절대 권력이 아닙니다!!
언론사도 여느 기업과 다를 바가 없으며, 직원 개개인에게는 위압적이고 추상적인 위협을 가하지만,
객관적인 제3자가 지켜보거나, 직원들의 집단적인 대응에는 다분히 무력한 적어도 동등한 존재가 됩니다.
‘나 혼자 이의제기하기에는 너무 두렵다, 참아보자’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많으실텐데, 여러분의 넘치는 열정이 두려움이라는 이름으로 희생되고 있는 현실에서, 받아 마땅한 권리를 구제받을 길이 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본인의 권리는 그 누구도 대신 구제해주지 못하고,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결코 보호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구체적인 문의사항은 블로그 내 ‘방송사 프리랜서 권리 구제 상담’카테고리에 질문을 남겨주시거나, 아래의 연락처로 유선상담주십시오.
제가 직접! 친절하고 명쾌한 상담드리겠습니다.
(ⓒ2014copyright.문영섭노무사, 로맥노무법인. 010.9469.7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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